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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뒤집어

  • 등록 2025.08.19 08: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으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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