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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서 모르고 샀는데 가품…환급하려니 절차 복잡해 포기"

  • 등록 2025.08.19 08:4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인 줄 알고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8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최근 1년 안에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8개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지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가방(38.8%),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의 구입 품목은 신발(43.8%)이 각각 가장 많았다.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중에서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293명)로 환급을 요청한 비율보다 높았다.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293명)에게 이유를 묻자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60.4%(177명)로 가장 많았고 '소액' 24.6%(72명),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 8.5%(25명)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가품인 줄 알고 구입한 응답자들은 가품 구입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음'(23.0%) 등으로 답해 가품 구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 구입 책임 소재에 대한 답변은 '판매자'가 45.4%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플랫폼(37.3%)', '소비자(17.3%)' 순이다.

 

소비자원은 또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 1천572건을 분석한 결과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이다.

가방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계속 늘었으며 주로 명품 브랜드 제품이 많았다. 다이슨의 헤어드라이어·전기고데기, 애플의 이어폰 관련 상담도 눈에 띄었다.

소비자원은 8개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47개 상품 가격을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과 비교했다.

중국계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40개 상품 중에서 29개(72.5%) 가격이 공식사이트 판매가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은 가품이 의심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상품 27개 중에서 59.2%(16개) 가격도 공식 판매가 대비 20% 이하로 조사됐다.

이들 상품 중 14개(51.8%)의 설명 문구를 보면 '정품급', '미러급 정품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됐다.

18개 상품(66.7%)은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했다.

가품 판매 시 상품 페이지나 카테고리 표시 화면에 정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8개 쇼핑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 밴드·알리익스프레스·쿠팡·테무는 가품 신고 방법을 도움말, 자주 하는 질문 등에 올리지 않고 일대일 상담 등 개별문의를 해야 알려줘서 불편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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