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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극한호우 피해 5,177억 원 확정… 복구 위해 1조1,947억 원 투입

  • 등록 2025.08.19 13:27:5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하고 1조1,947억 원을 투입해 복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산청군 632㎜, 함안군 583.5㎜, 합천군 532.2㎜, 창녕군 374㎜, 하동군 369.5㎜ 등 경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사태·하천 범람·침수가 곳곳에서 발생한 산청군에서만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 등 17개 시군에서 6,171가구, 8천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최근 경남 집중호우 피해액을 5,177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3,446억원(2,602건), 주택·농경지·가축 등 사유시설 피해가 1,731억 원(1만6,086건)이다.

 

최근 2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클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를 남겼다.

 

지역별로 산청군(3,271억 원), 합천군(1,084억 원), 하동군(232억 원), 진주시(153억 원), 의령군(134억 원), 함양군(117억 원), 밀양시(64억 원), 거창군(51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도는 공공시설에 국비·지방비 1조950억 원을 투입하고, 사유시설에 국비·지방비 997억 원을 지원하는 등 1조1,947억 원을 들여 중장기 복구에 나선다.

 

 

19일 기준, 도는 문화유산·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도로·하천·상하수도·통신·전기 등 주요 공공시설을 100% 응급 복구했다.

 

도는 정부가 피해액·복구액을 확정함에 따라 원상복구를 넘어 더 강한 빈도의 집중호우에 견디도록 개선복구, 지구단위 종합복구를 하는 형태로 구조적 복구를 추진한다.

 

피해가 적거나 소규모 공공시설은 내년 장마에 대비해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도는 제방 붕괴·범람으로 큰 피해를 낸 1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4,273억 원을 투입해 하천 폭을 늘리고 제방을 보강한다.

 

또 959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설치 등 형태로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한다.

 

극한호우로 마을 지반이 통째로 내려앉으면서 모든 집이 쓸려내려 가거나 부서진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주민들은 집단 이주한다.

 

도는 305억 원을 들여 생비량면 일대 1만5천㎡에 13가구, 16명이 거주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집중호우로 집이 전파된 가구에 기존 정부지원금(2,200만 원∼3,900만 원)에 더해 6천만 원을 추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농작물과 농업시설 지원단가 현실화, 지원율을 상향해 농민 부담을 덜어준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피해 지역 주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철저한 복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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