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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진법사, 법원 구속심사 포기…"여러사람 고초 견딜수 없어"

"구속 받아들일 것"…중앙지법, 특검 수사기록·증거만으로 결론
특검, 신병 확보시 보강조사 전망…향후 김건희와 대질신문 하나

  • 등록 2025.08.21 08:17:17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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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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