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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오피스텔 여성 피살사건은 보복범죄…"범죄신고에 앙심"

  • 등록 2025.08.23 10: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렌터카)을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증거체취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 48분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된 장소는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며,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상태 그대로였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와 몇 년간 알고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B씨의 위치 파악에 나서 결국 B씨의 소재를 알아냈고, 차량과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런 점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그가 B씨를 미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및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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