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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오피스텔 여성 피살사건은 보복범죄…"범죄신고에 앙심"

  • 등록 2025.08.23 10: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렌터카)을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증거체취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 48분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가 검거된 장소는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이었으며,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상태 그대로였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와 몇 년간 알고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B씨의 위치 파악에 나서 결국 B씨의 소재를 알아냈고, 차량과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런 점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그가 B씨를 미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및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범행 수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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