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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노란봉투법 연일 비판

"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희생법"
"일자리 씨 마를 수 있어…이대로면 '쉬는 청년' 100만명 될 수도"

  • 등록 2025.08.23 10:41:53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희생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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