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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노란봉투법 연일 비판

"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희생법"
"일자리 씨 마를 수 있어…이대로면 '쉬는 청년' 100만명 될 수도"

  • 등록 2025.08.23 10:41:53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희생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짚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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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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