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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2심서 1년6개월 감형

  • 등록 2025.08.27 14:04:09

[TV서울=곽재근 기자]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며 1년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한 것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염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염씨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은 뒤, 별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A씨를 마약류 범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염씨의 특수폭행 등 관련 진술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이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검사가 범죄혐의를 포착했더라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 검사가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염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염씨는 서울에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뒤 이공계열 유명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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