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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2심서 1년6개월 감형

  • 등록 2025.08.27 14:04:09

[TV서울=곽재근 기자]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며 1년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촬영물 등 협박 범행은 수사 개시 경위나 범죄사실 증거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한 것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염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염씨의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진술을 받은 뒤, 별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A씨를 마약류 범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염씨의 특수폭행 등 관련 진술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사건의 공판검사로서 기록을 검토하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범행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이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검사가 범죄혐의를 포착했더라도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 검사가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염씨에게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염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염씨는 서울에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뒤 이공계열 유명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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