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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 등록 2025.09.01 13:47:33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리: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안 제7조)

- 연구 및 국제협력: 조사·연구, 기금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안 제8조)

- 공단 운영 규정: 임직원 임면,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안 제10~26조)

 

- 정부 감독: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단 감독(안 제20조)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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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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