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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의 빌린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 3곳서 487억 불법 대출

  • 등록 2025.09.03 08:42:1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기업 운전자금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2021년 3월∼2024년 1월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고 42회에 걸쳐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48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임금과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조사 결과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은 이를 타내기 위해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각종 허위 서류를 마련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작성한 각종 서류를 피해 새마을금고들에 제출하고 직접 대출받은 뒤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나머지 일부는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이들이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원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가담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은 A씨 등이 대출 담보물로 활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발급된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출 담보물로 설정된 부동산 가치가 실제보다 180∼300%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 송치된 피해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은 A씨 등 범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대출 담당 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2명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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