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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음주 물의' 사무처장 징계 절차 착수

  • 등록 2025.09.03 11:07:4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의회가 음주·일탈 논란을 일으킨 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음주로 물의를 빚은 A 사무처장에 대해 지난주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A 처장은 지난 7월 직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낮술을 마신 뒤 반차를 내고, 만취 상태로 시의회에 나타나 물의를 일으켰다. 또 해당 식사 자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가 취소하고 사비로 재결제하기도 했다.

 

이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할 근거 조항이 없어, 행정안전부에 사무처 직원 징계 방법을 질의했다. 질의 결과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 감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주 감사 의뢰가 이뤄졌다.

 

통상 개별 직원에 대한 감사가 두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1월에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신 의장이 A 처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화장실 몰카' 장학관, 적발 당시 몸에 소형카메라 3개 더 지녀

[TV서울=곽재근 기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당시 소형 카메라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당시 그의 몸에서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모형의 카메라 외에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같은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보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어수선한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경찰은 A씨가 화장실의 다른 장소에 설치했던 카메라를 이때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유무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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