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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 원, 5년새 8% 증가

  • 등록 2025.09.09 15:57:50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4천억 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이 1조6,800억 원으로, 2019년 기준 1조5,800억 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을 입은 중상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 7% 감소했지만, 삐거나 근육 긴장 등을 당한 경상자(상해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1조4,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오히려 향후치료비는 늘었다. 경상자 중 8%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주 이상 치료받는 경상자가 수령한 향후치료비는 1인당 198만 원에 달했다.

 

지난 5년 사이 경상자에게 지급된 일반 치료비 역시 중상자의 경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치료비는 2조200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4,600억 원(28%) 늘었는데, 이 중 경상자 치료비만 1조 원에서 1조4천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5,2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7∼8월 국민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경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은 '4주 이내'라고 봤고, 74%는 경상자가 이를 넘어선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상자 향후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금 부정수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력히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다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8주 이상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 지출 증가는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건전한 제도 운용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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