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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직 채용 미끼로 지인들 등친 50대 실형... "내가 시장 만든 거야"

익산시장과 거짓 친분 앞세워 2억6천만원 사기…징역 2년 6개월

  • 등록 2025.09.13 09:56:31

 

[TV서울=박양지 기자]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2019년 3월 지인과 그의 처제, 조카 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면서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2016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헌율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내가 (정헌율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었다. 공무직 몇 명 정도는 시청에 넣어줄 수 있다"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정 시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을뿐더러 공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는 공무직에 대한 인사 권한 또한 갖고 있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돈을 건넨 지인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자 2019년 8월 익산시 누리집에서 시장 직인이 있는 공고문을 내려받아 마치 공무직 채용을 시작한 것처럼 위조 공문서를 만들었다.

그는 이로부터 5달 뒤에는 같은 수법으로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라는 공문을 만들어 이를 지인에게 건넸지만,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안 피해자의 신고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기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취업)을 얻으려다가 손해를 봤고, 위조된 문서들은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릴 정도로 조악해서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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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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