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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이종배 마약예방특위원장,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 등록 2025.09.25 08:29: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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