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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김병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과도한 경제형벌 기업 운영·투자에 부담"
구윤철 "형벌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 강화…행정제재 우선"

  • 등록 2025.09.30 09:03:5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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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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