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겨울철 울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여객선 운임의 70%까지 할인받게 된다.
4일 경북도의회 따르면 남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큰 폭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한다.
또 관광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는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도비와 군비로 운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 지역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위기에 빠진 지역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도록 해 울릉 주민 해상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