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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겨울철 울릉 방문 관광객 여객선 운임 70%까지 지원…조례 제정

  • 등록 2025.10.04 09:15:50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겨울철 울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여객선 운임의 70%까지 할인받게 된다.

4일 경북도의회 따르면 남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큰 폭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한다.

 

또 관광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는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도비와 군비로 운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 지역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고 위기에 빠진 지역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도록 해 울릉 주민 해상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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