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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교육청, 한민고 교장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도

  • 등록 2025.10.06 11:35:48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재차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한민고의 2014년 개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재감사를 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복무 감사를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업체 입찰 공고 시기를 법에 규정된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을 일부러 짧게 해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의 감사 이후에도 이 학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이 이번 재감사에 나섰고 최근 학교와 법인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재감사에서 이 학교가 개교 이후부터 매년 A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년간 법령을 위반하면서 A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지속해서 체결했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 급식 계약 규모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재감사에서는 급식 문제 외에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민학원에 요구하는 한편 재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관련, 경찰에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민학원 측은 아직 교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고는 전학을 자주 가는 군인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입학생의 70%는 군인 자녀, 30%는 일반 학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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