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19.9℃
  • 구름많음대전 19.8℃
  • 대구 18.8℃
  • 울산 18.1℃
  • 광주 12.3℃
  • 부산 17.4℃
  • 흐림고창 13.9℃
  • 제주 12.4℃
  • 맑음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18.5℃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노후하수관 79㎞ 우선 정비 착수... 쌓이는 노후하수관 감당 역부족”

  • 등록 2025.10.10 09:58:3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가 시급한 하수관로 79㎞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하수관 정비를 위해 국비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로(1만866㎞) 가운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7천182㎞)의 비중은 66.1%에 달한다. 6대 광역시 평균 하수관로 연장은 5,906㎞로, 이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3천320㎞)이다.

 

또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는 51건으로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구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 1,325억원(시비 987억원·국고보조금 338억원)을 우선 투입해 79㎞를 우선 정비한다. 나머지 미정비 구간 45㎞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매년 약 150㎞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정비를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차다"며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