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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번주 내내 비…내일까지 서울 최대 50㎜·경기남부 70㎜

  • 등록 2025.10.13 09:02:10

 

[TV서울=신민수 기자] 긴 연휴 후 첫 월요일인 13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13일 오전 8시 현재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 북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남은 지역 중 전북엔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엔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다. 제주는 14일 아침 비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14일 오후 대체로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제주에는 이후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리나라 남쪽 고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산둥반도 쪽에 형성된 정체전선과 그 전선 위에 발달한 저기압 때문에 내린다.

 

강수량이 적지 않겠는데, 강원영동 중·남부는 동풍이 불어 드는 영향이 더해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비가 시간당 20㎜ 안팎씩 세게 쏟아질 때가 있겠다.

14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0∼100㎜(최대 120㎜ 이상), 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전북 20∼70㎜, 영남 20∼60㎜(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최대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광주·전남 10∼50㎜, 제주 5∼40㎜, 서해5도 5∼20㎜이다.

올여름 '진짜' 장마는 짧게 지나갔는데 가을 들어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오고 있다.

15∼16일에도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접근해오면서 강원영동·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제주에 이어지던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리겠다.

17일엔 수도권·충남·호남, 18일엔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달과 이달 비가 0.1㎜ 이상 내린 날은 총 20일이다.

평년(1991∼2020년 평균) 가을(9∼11월) 강수일이 22.6일(전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을이 절반쯤 지났음에도 예년 가을에 내린 만큼 비가 온 셈이다.

이달 11일까지 1달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370.8㎜로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101.5㎜)의 3.5배가 넘는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다.

기온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기온보다 높고 낮에는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

이날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6.4도, 인천 16.7도, 대전 19.2도, 광주 21.3도, 대구 18.9도, 울산 18.7도, 부산 21.1도다.

낮 최고기온은 15∼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에 14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며, 동해안과 제주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돼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해중부앞바다에 이날 오전,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해상에 14일 밤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0∼3.5m 높이로 높게 일겠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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