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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강대에도 고·연대 이어 ‘폭탄 설치’ 메일…경찰 수사

  • 등록 2025.10.13 16:05: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강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 과산화탄소와 아세톤을 조합한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는 학교 측 신고를 접수했다.

 

메일에는 지난 2일 고려대와 연세대에 발송된 협박 메일과 유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서강대 교내외를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학교 안의 사람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협박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