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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의원, 공정위 9년간 6천억 과징금 돌려줘

"무리한 법집행에 세금낭비"

  • 등록 2025.10.15 08:33:23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9년 동안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환급해준 금액이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천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천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천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천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천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도 5천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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