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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유관기관 합동 ‘2025년 안전한국훈련’ 성료

  • 등록 2025.10.24 09:57:03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5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5호선 열차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1차 열차 방화에 이어 2차 백화점 방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대형화재와 유해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해, 청량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에서는 동대문소방서, 한화커넥트, 코레일, 군부대 등 11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600여 명이 참여해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 복구, 강평 및 격려 순으로 약 1시간 30분간 훈련을 펼쳤다.

 

특히,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업 및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했으며, 훈련 과정에서 신속한 수습·복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구민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 대응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난은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며 “준비된 오늘이 안전한 내일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구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전 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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