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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장기간‧대형 도로구조 개선 대신 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추진

  • 등록 2025.10.28 17:10:18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환경이 작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해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식이다.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즉각적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규모는 작지만 효과가 크고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치구‧경찰의 제안을 접수해 올해 하반기 용산구‧서초구‧은평구 3개 자치구 3개 지점에 대한 소규모 도로 개선 공사를 마쳤다.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서초구 방배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제거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다.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9번 출구 일대는 차로 폭을 개선하고 보도를 확장해 운전자‧보행자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연내 5개 지점에 대한 추가 개선 사업도 완료 예정이다. ▴은평구 선진운수 종점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용산구 용산역 앞 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서초구 고속터미널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강남구 매봉터널교차로 유턴차로 연장 ▴광진구 아차산역 3번출구 인근 보도 확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소규모 도로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에 밀접해 있고, 차량 흐름 개선과 도로안전 제고 효과가 탁월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교통의 전반적인 안전과 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규모 도로개선 사업은 단순 정비가 아니라, 안전과 이동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교차로 가시성, 차량 회전 안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에 관한 기본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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