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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구로구, 기본사회추진단 회의 개최

  • 등록 2025.11.03 15:57:28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구로구가 3일 오후 2시,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구 기본사회추진단(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로구는 주민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구로형 기본사회’의 비전과 과제 발굴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기본사회추진단장인 최원석 부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소득 △혁신 행정 △시민사회 등 4가지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담, 돌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는 이 분야를 좀 더 확대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과 정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정책을 통한 사업소득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혁신 행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과 데이터 기반의 AI(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사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 활동, 사회 연대 경제, 노동 인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구는 2026년 예산편성 사업을 4가지 분야의 기본사회 추진 전략에 맞춰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세부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구로형 기본사회의 기반이 조성된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구민 모두가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애병원, 연세암병원과 ‘One-Stop’ 통합 플랫폼 진료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연세암병원과 함께 전문 협진, 진료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One-Stop) 통합플랫폼 진료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자가 연세암병원 전문 교수진의 협진 의견을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 이번 협력 확장을 위해 성애병원은 지난 11월 20일 연세암병원과 비대면 협진 플랫폼 실증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창한 성애병원 의무부원장, 김용배 연세암병원 부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성애병원 환자들은 ▲연세암병원 전문의 비대면 초진 ▲초진 후 연세암병원 진료예약 즉시 연동 ▲필요 시 다학제 전문협진 자동 연계 ▲진료 의뢰·자문·결과 회신까지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 등의 과정을 성애병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전화 예약, 직접 방문, 서류 전달 과정을 없애고 성애병원이 지역 내 연세암병원 ‘전진기지(Front Clinic)’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환자중심 의료모델이다. 박창한 성애병원 의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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