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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당산2동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 열어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홍승호 조합장, “조합 이익 위해 치열하게 협상할 것”

  • 등록 2025.11.04 11:31:06

 

[TV서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 당산동5가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443명 중 4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90.5%에 이르렀으며 250명 찬성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규모는 지하3층~지상49층, 7개동 703가구이며, 3.3㎡당 938만 원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홍승호 조합장은 소감을 통해 “저를 비롯한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님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걱정과 우려를 받아 안고 우리 조합의 이익을 위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치열하게 협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다수의 지지 의견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반대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합원들 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우리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찬성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모두 모아서 우리의 협상 에너지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조합은 빠르고 바른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원제일2차아파트는 지하철 2·9호선 당산역 더블역세권으로 영등포구 핵심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등포의 등대,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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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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