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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 등록 2025.11.14 09:52:46

 

[TV서울=나재희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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