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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1.17 16:07: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이유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비밀전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대행위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학 절차 지연으로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같은 생활권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동의 인권과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은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가가 피해아동의 회복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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