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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첫 잠수함 ‘장보고함’ 19일 마지막 항해… 연말 퇴역

  • 등록 2025.11.19 10:05:23

 

[TV서울=신민수 기자]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장보고함(SS-Ⅰ, 1,200t급)이 올 연말 퇴역을 앞두고 19일 마지막 항해에 나선다.

 

1992년 인수된 장보고함은 이날 오후 진해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의 마지막 항해를 할 예정이다.

 

이날 항해에는 장보고함 첫 항해를 맡았던 안병구 초대함장(예비역 준장)과 당시 장보고함 무장관, 주임원사 등 인수 요원 4명이 함께한다.

 

장보고함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입항하면 진해군항에 정박한 모든 잠수함이 기적을 울리며 임무 완수를 축하할 예정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1992년 해군에 인수됐고 이듬해 6월 우리의 첫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첫 잠수함의 함명을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다.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햇수로 34년간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천 마일(약 63만3천㎞)을 안전하게 항해했다.

 

특히 2004년 환태평양훈련에선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장보고함은 2023년까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훈련함으로 전환돼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과 자격 유지 훈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제권 장보고함장(소령)은 "장보고함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의 초석을 다진 잠수함부대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이었다"며 "앞으로도 장보고함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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