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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첫 잠수함 ‘장보고함’ 19일 마지막 항해… 연말 퇴역

  • 등록 2025.11.19 10:05:23

 

[TV서울=신민수 기자]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장보고함(SS-Ⅰ, 1,200t급)이 올 연말 퇴역을 앞두고 19일 마지막 항해에 나선다.

 

1992년 인수된 장보고함은 이날 오후 진해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의 마지막 항해를 할 예정이다.

 

이날 항해에는 장보고함 첫 항해를 맡았던 안병구 초대함장(예비역 준장)과 당시 장보고함 무장관, 주임원사 등 인수 요원 4명이 함께한다.

 

장보고함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입항하면 진해군항에 정박한 모든 잠수함이 기적을 울리며 임무 완수를 축하할 예정이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했다. 1992년 해군에 인수됐고 이듬해 6월 우리의 첫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했다.

 

해군은 첫 잠수함의 함명을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양을 개척했던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다.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햇수로 34년간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34만2천 마일(약 63만3천㎞)을 안전하게 항해했다.

 

특히 2004년 환태평양훈련에선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장보고함은 2023년까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훈련함으로 전환돼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과 자격 유지 훈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제권 장보고함장(소령)은 "장보고함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의 초석을 다진 잠수함부대의 꿈이자 도전의 상징이었다"며 "앞으로도 장보고함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침묵의 수호자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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