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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1심보다 17년 줄어

  • 등록 2025.11.25 14:53:02

 

[TV서울=이천용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크게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17년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라씨에게는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815억여 원도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구형하고 12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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