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독일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여부와 인적 교류 정도,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국가를 선정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 등록을 위한 장소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한 곳 외에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 등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을 찾는 방문객이 더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