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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본격 수사 착수

  • 등록 2025.12.04 14:00:0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1월 29일 G마켓(지마켓)에서 60여명의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건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접수됐는데, 20만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은 쿠팡이 회원 3천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달 29일 20시께 연관 IP를 즉시 차단했으며, 23시께에는 결제 관련 보안 정책을 상향 조치해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G마켓은 전날 피해 고객에게 환불 등 선제적인 보상을 결정했고 경찰 등 관련 기관 신고를 권유했다.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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