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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등록 2025.12.09 07:31:56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천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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