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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 등록 2025.12.16 10:21:1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로키' 대응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이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천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항소 포기로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좌절됐다. 검찰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민간업자들이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이후에도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민간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추징보전 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부분 인용 또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징된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모두 이뤄지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리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몫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민사상 증거로 쓰이지만, 이번 사건은 추징보전의 주된 근거가 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항소도 포기한 상태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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