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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 등록 2025.12.16 10:21:1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로키' 대응하던 대장동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범죄 수익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다. 몰수는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도 가능하다. 이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천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항소 포기로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좌절됐다. 검찰은 이에 항고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피던 민간업자들이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이후에도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민간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추징보전 해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법원이 성남시가 신청한 가압류에 대부분 인용 또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추징된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모두 이뤄지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리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몫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민사상 증거로 쓰이지만, 이번 사건은 추징보전의 주된 근거가 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항소도 포기한 상태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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