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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안심이 기준"…식약처, '거미줄 안전망' 구축 나선다

  • 등록 2025.12.17 08:20:1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현재도 계속 사용하는 슬로건으로,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안심을 기준으로 한 정책에서 존재 가치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약처는 내년 슬로건처럼 국민 먹거리·의약품 안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식생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직접 공급 품목을 10개씩 늘리고 위탁 생산 품목도 2개씩 확대한다.

또,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공개도 준비한다.

 

◇ 위생·영양관리 지원 늘려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17일 식약처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작년 166개였던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28개로 37.3%(62개) 늘어난다.

통합센터는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식품안전 현장 지도, 급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보호자 대상 식생활교육, 이용자와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식품안전정보 제공 등을 맡고 있다.

166개 통합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5천269개 노인·장애인 시설을 지원해 지원율이 작년 37.2%에서 올해 50.7%로 상승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9.5%에 달하는 인구 구조와 식생활 환경 변화에 맞춰 공백없는 온국민 건강 식생활 영위를 위한 포용적·포괄적 법령을 마련한다. '어린이식생활법'과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통합한 가칭 '식생활안전관리법'을 통해 이원화된 법률·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 필수의약품 공급 확대해 치료 기회 보장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계속 확대한다.

2030년까지 매년 10개 품목 이상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대상으로 순차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해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규모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40개 가운데 25%인 10개를 단계적으로 공공 위탁(주문)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약사에 품목 제조를 요청해 전량 구매한 뒤 공급하는 위탁생산 대상을 매년 2개씩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9월 현재 정부가 주도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 중 위탁생산 품목은 7개에 불과해 긴급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도 공개…국민 알권리·건강 보호

이달 초 '담배사업법'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법을 연내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2027년 상반기 검사 의뢰를 거쳐 하반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한 뒤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우리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 국민께 안심을, 성장에 힘을 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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