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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내년 9월까지 활동기간 연장

  • 등록 2025.12.23 13:41:44

 

[TV서울=곽재근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3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특조위는 이날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내년 6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정 통지에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경찰 불송치 등 기록 검토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분석, 진술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현재 8개 조사 과제의 22개 세부 과제와 관련해 100여개 기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조사 효율을 위해 진상규명국 조직 개편으로 조사 인원을 16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은 기존에 의결된 132억5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증액됐다.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필요한 비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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