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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송치… '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 등록 2025.12.23 15:12: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의 주식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파기 서류는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무관하지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넉 달이 걸려 마무리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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