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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차명거래' 이춘석 불구속송치… '미공개정보' 의혹은 불송치

  • 등록 2025.12.23 15:12:26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의 주식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의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그는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파기 서류는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무관하지만,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넉 달이 걸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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