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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윤리위, 첫 회의 개최했으나 별도 발표 없이 일단 종료

  • 등록 2026.01.10 13:04: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블로그에서 한 위원장이 자신이 고소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고소는 당무감사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서 "자료조작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댓글 내용이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1인 1일 3회 제한을 우회, 당원들의 동등한 발언 기회를 침탈하고 민주적 공론 형성을 왜곡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조사는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30일 이른바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하는 윤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으나 별도 발표 없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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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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