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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가능성

  • 등록 2026.01.14 08: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한 통일교 관련 '종교재단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검토' 자료에서 "수사 결과 또는 재판 결과 재단의 혐의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있다.

 

문체부는 현재 통일교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확인 중이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법적 보호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남은 재산도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다만 임의단체로 남아 종교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과거에도 정부에서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개혁장로회(동방회)는 점수제를 정해 성적 미달 신도들을 구타하거나 금품 갈취를 반복해 1976년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천존회는 정상적인 종교활동 범위를 벗어나 재물을 기부받고, 신도들이 상호 맞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챙겼다가 2001년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한편 신천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별도 종교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천지와 관련된 사단법인의 경우 2020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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