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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 與, 종합특검법 상정

  • 등록 2026.01.15 14:16:5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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