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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26.01.15 14:10:35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부실 업체에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선금 지급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명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금 지급 한도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 선금 지급 기준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실한 계약 이행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부실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악용·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액을 미리 받은 후 납기를 맞추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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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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