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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연납시 10% 감면 ”

  • 등록 2026.01.19 14:25:2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분 제도 활용시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8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기한(1.16.~2.2.)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는 납부기한 동안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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