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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점검

  • 등록 2026.01.20 10:36:2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설치·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차례의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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