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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25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1,566억 징수 착수

  • 등록 2026.01.21 16:15: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월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 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日법원, 아베 전 총리 총격살해범에 1심 판결 무기징역 선고

[TV서울=신민수 기자]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유감이라면서 "항소할지는 피고와 협의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약 3년 반 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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