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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 이해찬 前 총리 31일 발인 뒤 국회서 영결식… 장지는 세종

  • 등록 2026.01.28 15:17:31

 

[TV서울=나재희 기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발인식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장례위원회 집행위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8일 이 전 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례 공식 명칭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결정됐다"며 이런 일정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30분 발인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를 잇달아 방문해 노제를 지낸다.

 

영결식은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예정이다.

 

 

이후 세종시 전동면 고인 자택을 들른 뒤 오후 3시 30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안장식이 거행된다. 이 의원은 "평장(평평하게 매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부친과 모친 (묘소가) 모두 은하수공원에 있다"며 "평소 은하수공원으로 가고 싶다는 게 (고인의) 뜻이었다. 국립묘지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가족 의사를 존중해 은하수공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고향은 충남 청양이며, 세종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청렴의무 저버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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