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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건보다 커질수도... 배송지 목록 변수

  • 등록 2026.02.10 14:52:02

 

[TV서울=이천용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3천367만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공개된 수치는 계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배송지 정보에 포함된 제3자 개인정보와 추가 유출 신고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3천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동일 계정의 성명과 이메일을 하나로 묶어 집계한 계정 기준으로 중복 계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복수 계정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사단은 또 공격자가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전화번호·배송지 주소와 함께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아니라 조회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이용자 정보가 반복적으로 열람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곧바로 '1억4천800만건 유출'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배송지 목록을 1억4천만여회 조회한 것이 곧 1억4천만개의 계정이 유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같은 이용자의 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했을 가능성도 있어 조회 횟수와 실제 유출 규모는 다를 수 있고 이를 추려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송지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이용자가 가족이나 친구의 주소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경우 계정주 외 제3자의 연락처와 주소 정보까지 함께 유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조사단은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5만474회 조회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를 10만2천682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단의 발표에는 쿠팡이 별도로 신고한 16만5천여 계정 관련 유출 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배송지 목록·상품목록 조회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몇 개 계정의 정보가 열람됐는지와 제3자 정보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피해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회 기록이 방대하고 실제 유출된 정보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해 규모 산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추가 분석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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