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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형 같았던 한덕수 23년·이상민 7년…같은혐의 다른형량 왜?

  • 등록 2026.02.13 08:35:44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12·3 내란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같은 혐의인데도 이들의 형량은 크게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5년으로 동일했으나 이 전 장관은 그보다 8년 가볍게, 한 전 총리에게는 그보다 8년 무겁게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한 쪽은 구형량의 약 절반이 가중된 반면 다른 한 쪽은 구형량의 약 절반이 감경된 셈이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형사32부와 형사33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양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수 없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했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 및 기본질서를 훼손·파괴하려 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유사한 판단 지점이 많은데도 형량이 16년이나 벌어진 데에는 국무총리가 갖는 헌법적 위상과 국무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책임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당시 국무총리의 권한과 한계, 책임에 대한 법리를 비교적 길게 설시한 바 있다. 32부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장관으로서 권한 및 책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국무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아 대통령과 다름없이 헌법 및 법률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내란 가담 정도 역시 형량을 가른 요인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 외에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던 반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계엄 해제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내란에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양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보고 과거의 비상계엄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2인자'로,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의 위상과 비견되는 셈이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전 장관에게 내린 형량은 12·12 군사반란사건의 내란 모의 참여자들이 확정받은 형량과 유사하다.

'신군부 중요인물 5인'이었던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의 대법원 형량은 징역 7∼8년으로 이 전 장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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