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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 "위법수집증거"

  • 등록 2026.02.13 14:08:3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 결과물이 설사 일부 당대표 경선 준비를 위한 피고인의 정책에 활용됐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싱크탱크 역할에 그쳤다"며 "정책 연구 단체가 정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정치인과 관련돼 있고 연구활동 결과가 일부 활용된다는 점만으로 쉽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원리는 공권력 행사는 실정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을 비롯해 특히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본적 원리로 통한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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