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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심지어 이해충돌"

  • 등록 2026.02.18 10:01:35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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