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3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서울시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국정원 협력자)에게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를 문의한 바 있으며, 이에 김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후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 받았다’며 건네주어,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며 “때문에 ‘민변 문건은 진본, 검찰제출 문건은 위조’라는 논란이 불거진 후 김씨에게 진위여부를 문의했고, 김씨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했을 때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로,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전한 국정원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