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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인터뷰] “솔직해봐요”의 주인공 인기가수 주연아

  • 등록 2014.03.12 10:08:08


먼저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 팬 여러분! 가수 주연아 인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신곡 “솔직해봐요”로 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가수 주연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지인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수로 데뷔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동경하는 마음이 어느덧 저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생활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요계 관계자들의 조언과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 저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입한 여러 곡 중 “솔직해봐요”란 곡의 반응이 좋아서 대표곡으로 KBS 가요무대 등에서 많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사랑해 주세요.

가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와 보람을 느꼈던 기억은?

- 야심찬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신곡을 팬 여러분께 들려주고 사랑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연무대와 방송무대에 섰을 때에 저의 노래를 듣고 많은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줄 때마다 가수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향후 신곡발표 등 활동 계획은?

- 현재 방송중인 신곡 “솔직해봐요”로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송활동과 공연 및 노래교실 등 팬들과 솔직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공유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팬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물심 양면으로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의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김남균 기자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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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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