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오늘 1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